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146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146명의 '엄마'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뉜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자가 146명 중 61.6%인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가 33.6%인 49명이었으며, 나머지 7명은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였다.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된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휴가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출산 후 모성보호와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에는 234명에게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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