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마을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사업」 및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대상자를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복지회관의 경우 총사업비는 5억 원(자체재원)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시설보수의 경우 건물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이어야 하고, 마을회관 건립연수가 5년 이상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돼야 한다. 장비구입의 경우는 내용연수 경과 및 행정사무에 이용하는 장비에 한해 지원한다.

단체·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총사업비는 1억 원(자체제원)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법령·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마을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사업은 단체에서 사용하는 장비구입이나 마을소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시설70%, 장비50% 등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사업자 선정은 ①방수, 전기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 ②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 ③최근 3년간 보수 사업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선정하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4)로 문의가 가능하며, 접수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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