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처형, 처조카 3명 출입국 정보 공개 요청한 남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개인정보로 비공개"
법원 판단도 '개인정보' 해당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처가 식구 3명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선 남편이 소득을 얻지 못했다. 법원도 "비공개 결정이 맞다"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원고 A씨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장모, 처형, 처조카 3명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은 "여권번호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만 청구한 것"이라며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요구한 정보 목록은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한 사실이 남게 된다. 출입국 사실 자체가 여권번호나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에 대한 사생활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또 출입국 기록 공개 시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사생활이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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