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량비료를 생산해 유통한 비료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 및 비료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자치경찰단에 보증표시 거짓표시,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등의 사항을 수사의뢰 했으며,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추가적으로 ‘21년 농가 판매실적이 있는 9개 업체·28품목으로 품질검사를 확대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결과 전 품목 공정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질검사 사항으로는 보증표시 및 공정규격 준수 여부 등이며 보증성분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을 검사했다.

이와 함께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연 2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연 4회 및 농가 사용량이 많은 제3종복합비료까지 횟수 및 비종을 확대하며, 검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공정규격 준수 여부 및 제조 원료 장부·생산 일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비료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 품질검사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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