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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1동주민센터 이 창 욱

우리나라에서 4명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10명 중 1명으로 매우 낮다. 이는 행복한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은 병원비, 사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이에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1월 5일부터 주요 진료 항목(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등)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 등)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고,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1년간 유예한 후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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