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방치차량 자진처리 요청·견인을 통한 강력한 행정절차 추진

▲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해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해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해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 결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치차량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10월에 공한지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 2022년 12월 기준 현재 31개 공영주차장에 50대의 차량이 방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새로 추진하는 방치차량 전수조사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한 총 886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방치차량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처리절차로는 최초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2개월 이후(『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방치차량 판단기준) 재방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돼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치차량으로 지정된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처리 가능여부 질의 후 미응답자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경우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문제 및 주민불편 등을 해소해 주차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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