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악용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공모해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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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주범과 공범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주범 A씨(40대. 남. 인천)와 일당 14명 등 총 1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임차인 소득증빙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실행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서 허위 임차인 7명과 임대인 7명을 모집했다. 범행 초반에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임대인으로 끌어들였다가 "대출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임차인까지 흡수했다.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14채를 차명으로 A씨는 확보했다.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로, 대출금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부당 대출금은 건당 15%는 임대인이 가졌고, 나머지는 임차인과 A씨가 나눴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제주지역 주택은 없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임차인 7명은 제주에 거주한다. 이들은 도내에 있는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아냈다. 건당 대출액은 약 1억5,00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대출명의자(임차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단 국민 혈세로 갚아주는 제도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 A씨는 이달 10일 인천에서 붙잡혀 구속됐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행각 악순환으로 결국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로 되돌아온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은행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은 몰수보전신청을 통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와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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