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8월까지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제주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행정규제가 있다면, 이를 신고할 시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크게 생활불편과 경제활동 분야다. 생활불편 개선과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되며, 경제활동 개선과제로는 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이나 자치법규 상의 규제 역시 공모 대상이다.

공모는 오는 8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 및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처는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되며, 팩스는 064-710-2279, 전자우편은 rkwk5163@korea.kr와 syss0330@korea.kr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후, 최종 1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다. 시상은 올해 10~11월께 이뤄지며, 최우수 1명에겐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을, 우수 2명에겐 각 50만 원, 장려 6명 각 30만 원, 입선 6명 각 20만 원씩 주게 된다.

제주도정은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에 대해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선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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