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사업 '허술'
도 감사위, '2022 축산분야 보조사업 감사결과' 공개

제주시청.
제주시청.

사업을 위한 기준점이 명확히 마련됐지만, 제주시가 절차를 무시한 사안이 드러났다. 허술한 절차와 사후 관리까지 손을 놓은 안일한 행정의 민낯이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2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주시는 A법인을 '2019년 액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은 액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 보조사업 참여 전제로 살포지를 200ha 이상 확보하고, 연간 100ha 이상의 살포 실적이 명시됐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등은 사업 완료 후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만일 교부권자 승인 없이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은 절차가 무너졌다.

우선 A법인 실적이 엉뚱했다. 제주시는 A 법인 액비 살포지 확보면적을 443ha, 실적은 443ha로 작성해 도정에 제출했다. 겉으로 보면 시행지침 기준을 무난하게 통과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A법인 실적이 아닌, 법인 소속 조합원 각각의 실적이 누적됐다. 행정시는 A법인 실적인 것처럼 '2018년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고,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제주시는 A법인을 2019년 1월29일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액비살포차량 구입 보조금 1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A법인에 혈세를 지원한 제주시청은 사후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방관의 결과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A법인이 3개월 후 B법인에 이전 등록했고, 2022년까지 약 3년간 목적 외 사용됐지만 인지를 못 했다. 

B법인은 제주시 관할이 아닌 서귀포시 관할에서 차량을 이용해 700톤이 넘는 액비를 사용하는 등 행보에 나섰다. 행정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도 감사위원회 지적에 제주시 측은 "지원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측은 "보조사업 추진과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제주시 축산과에 경고조치를 바란다"고 제주시장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A법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 강구책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제주도정, 행정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이 대상이다. 감사범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사업이다. 

감사는 축산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점으로 뒀다. 감사기간은 2022년 3월24일부터 4월15일까지 이뤄졌고, 올해 1월16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2022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돼 처분된 사안만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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