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제주시 평화로에서 발생한 9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혐의로 운전자 A씨(50대.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5톤 화물차 운전자로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평화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총 9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연쇄 사고로 번졌고, 총 1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최초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국과수에 브레이크 등 A씨 차량 결함 감정 의뢰와 함께 속도 위반여부 등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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