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읍 정 정 희.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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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정 정 희

2월 초,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치고 아쉬움을 가진 납세자들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몇 년 전처럼 10%는 아니더라도 6.4%의 공제율은 꽤나 큰 절세의 기회인데, 아무래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할인받을 기회를 놓치다니 아쉬움이 얼마나 클까?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기간별로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3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5.3%, 6월에는 3.5%, 9월에는 1.8%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이번 달 말일까지(3월 31일)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ARS(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주의할 점은 납부까지 해야 완료된다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세가 자동납부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를 하여야 하니, 납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면 소유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는다. 이때,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를 등록하였다면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되고,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할인해 주는 제도는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유일하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절세의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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