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주 발전계획, 어떻게 담길까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구상에 돌입했다.

제주도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기초계획으로, 지역 주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2004년 제1차 계획 수립 후 △지역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특화 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전 및 전략(안)'에 따르면, 이번 5차 계획에는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이 담긴다. 

국정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희망, 혁신, 자율, 공정'의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전 및 전략(안)'의 4대 전략과 16대 핵심과제, 38대 실천과제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계획(안)을 마련, 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발전계획에는 정부의 예비수립지침(안)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전략-핵심과제-실천과제에 따른 사업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균형발전시책으로 규정된 사업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부처에서 제출한 '부문별 계획(안)'과 시·도에서 제출한 '시·도 발전계획(안)'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원재 제주자치도 15분도시과장은 "제주도 내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제주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의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