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감소,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급여·교육비>를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여야 한다.

초등학생은 연 41만 5000원, 중학생은 연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올해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연중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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