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기간 중 다시 범죄 저질러 실형 불가피하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받았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 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저녁, '술을 그만 마셔라'는 배우자의 핀잔에 가슴을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12일은 망치를 들고 주방으로 가 "죽여버리겠다"면서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내가 A씨 외도를 의심했다는 사유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진 않고 있지만, 피해가 중하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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