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접수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28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제주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4357농가에 197억 5100만 원을 지원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접수마감이 임박하고 있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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