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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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45분쯤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46톤, 승선원 8명)가 단속됐다.

나포된 A호는 한·중이 합의한 어획물 운반선 지정 해역을 벗어났고 조업일지 등을 부실기재한 혐의로, 15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서 풀러났다. 

같은 날 오후 5시33분쯤 중국어선 B호(149톤, 승선원 10명)와 C호(149톤, 승선원 10명)도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어선 두 척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후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와 채취 금지 기간 중 살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다.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불법조업 어선 9척을 적발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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