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의 장난으로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폭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 고등학생의 장난으로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폭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수학여행을 온 학생이 제주를 떠나기 전 "폭탄을 설치했다"고 남긴 문구가 공항을 발칵 뒤집어놨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 경기도)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국제공항 2층 탑승구에서 휴대전화 에어드롭(Air Drop) 기능을 이용해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 공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드롭은 블루투스 연동 장치를 통해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불특정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다. 

A군의 장난 문구는 공항 주변 이용객들에게 전달됐고, 해당 내용을 읽은 승무원은 공항종합상황실로 '폭탄테러' 사안을 신고했다.

"폭탄을 설치했다"는 경솔한 장난 여파는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으로 흘렀고,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전송된 사진 등을 토대로 A군 학교가 수학여행을 제주로 온 사안과 머물고 간 숙소까지 파악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군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