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시책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년 2회(상, 하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현재 미환급금은 6726건에 4억 6000만 원가량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령개정(2억 80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7700만 원) ▲국세 경정(73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액은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의 85%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할 때 환급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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