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억 6100만 원 투입,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소 대상

제주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사업비 총 1억 6100만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49개소(노인요양시설 4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이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치업체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5월 4일까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설치 기준은 60일 이상 영상자료가 저장돼야 하고, HD급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가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등 설치 의무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만 원에서 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 관리로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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