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운행 및 개조 근절을 위한 단속 추진

▲ 불법이륜자동차-안전기준위반(LED). ©Newsjeju
▲ 불법이륜자동차-안전기준위반(LED). ©Newsjeju

제주시는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총 40건 안전기준 위반 22건, 불법 튜닝 4건, 번호판 및 봉인 관련 9건, 도로교통법 위반 5건(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됐다.

이는 배달문화 정착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이륜차 운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배달관련 업종의 이륜차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처분기준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과태료 3만 원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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