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총책 등 4명 구속·1명 불구속 송치
"도박 사이트 돈 잃게 만드는 구조, 현혹되지 말길" 당부

▲ 제주경찰에 잡힌 일당이 만들어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현재는 폐쇄 조치 /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 제주경찰에 잡힌 일당이 만들어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현재는 폐쇄 조치 /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경상남도 오피스텔에서 630억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개설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남)와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관련자 4명 등 총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만들었다.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이들은 총책 A씨를 필두로 인터넷 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 등 역할을 나눴다.

스포츠 토토와 바카라 등을 위주로 운영한 불법 사이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도 충전해 도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제주경찰에 올해 3월 적발되기 전까지 회원 규모는 800여 명이다. 

별도 회원 가입을 위한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불법 사이트 특성상 도박 참여자는 1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3월9일 일당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 등 4명을 이달 6일 구속 송치했다. 일당 중 1명은 가담 기간이 짧고, 중간에 이탈해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얻은 순수 이득금 4억3000만원은 생활비로 소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 몰수·추징 절차를 통해 2억 원 가량의 수익금을 환수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가 이득을 보게 설계된 구조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고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도박 범죄와 관련해 2020년 20명, 2021년 65명, 2022년 40명을 붙잡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