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 행위 등 금지구역서 '캠핑', 모닥불 피웠다 불까지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무인섬 서건도에서 30대 남녀가 캠핑을 하다가 불을 냈다. ©Newsjeju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무인섬 서건도에서 30대 남녀가 캠핑을 하다가 불을 냈다.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무인섬에서 불을 낸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야영 행위가 원천 금지된 구역이지만, 관광객 등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화재다. 

28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건도 임야에서 불을 낸 혐의(실화)로 관광객 A씨(30대. 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7시쯤 서건도에서 불을 내 임야 99m²와 소나무 10본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7,461m² 면적의 서건도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공원(소공원)으로 운영 중이다. 법률상 취사와 야영 행위가 원천 금지됐다. 

A씨 등은 화재 전날인 26일 썰물 시간에 맞춰 서건도에 들어간 뒤 캠핑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밤 10시쯤부터는 모닥불도 피우는 불법도 나섰다. 이튿날 오전 발생한 화재는 모닥불 잔불이 원인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행정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A씨와 일행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서건도는 바닷물이 갈라지면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마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판 '모세의 기적'의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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