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도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적용
법인 계좌 만든 뒤 타인에 넘겨···3,000만원 부당 이득 취해
만든 계좌는 약 4억원 사기 범죄에 쓰여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경찰서 ©Newsjeju

가짜 법인을 만들어 계좌번호를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챙긴 30대 제주도민이 붙잡혔다. 경찰은 타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으로 활용한 주범을 쫓고 있다. 

3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31.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 계좌 5개를 만든 뒤 성명불상의 B씨에게 넘겨 3,0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검색하다가 B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경찰은 범죄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좌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다. 

넘겨받은 법인 계좌를 이용해 B씨는 본격적인 사기 행각에 나섰다. 

"코인거래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찾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했다. 

B씨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전국 32명으로, 금액만 4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가 바로 A씨가 만든 법인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에 쓰인 계좌 명의 등을 추적했고, 도주한 A씨를 지난달 5일 서울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나선 B씨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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