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60대 남성 '특수절도' 혐의
1년 넘게 도내 20곳 골프장서 공 훔쳐
훔친 골프공만 15만개, 3천만원 부당 이득

▲ 훔친 골프공을 자루에 넣어 차에 보관하는 장면 / 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 훔친 골프공을 자루에 넣어 차에 보관하는 장면 / 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도내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훔친 골프공만 무려 15만 개다. 

4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A씨(60대. 남)와 B씨(60대. 남)를, '장물취득' 혐의로 업자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프객들이 해저드에 빠뜨린 공들을 범행 목표로 삼았다. 영업이 끝난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서 장화 등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있는 골프공을 쓸어 담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도내 20여 곳의 영업장 물웅덩이 안에 있는 골프공을 훔쳐 달아났다.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이달까지다. 

훔친 골프공 15만 개는 장물업자에 개당 200원을 주고 되팔았다.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익익은 3,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달 2일 서귀포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4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사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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