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조천읍 함덕리 2개 지구 723필지 경계결정 통지, 60일 이내 신청

제주시는 노형동, 조천읍 함덕리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지난 4월 12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주시 노형동 및 조천읍 함덕리 2개 지구 총 723필지·46만 8665㎡로, ▲노형동 522필지·33만 2715㎡ ▲조천읍 함덕리 201필지·13만 5950㎡이다.

이에 제주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 사업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불부합지 23개 지구 5569필지·645만 5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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