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 및 복지급여 적정성 확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2회 전체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최신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의 상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유형 2934건으로, 그중 보장중지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542건에 대해 사전 자격 변동 안내문을 발송했다.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에서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로 최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측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신청 안내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구제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타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