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019년, 국민 모두 어려웠던 시기"
유흥업주 친구에 단속 정보 '슬쩍', 대가로 '돈' 챙긴 경찰관
1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항소심서 실형 10개월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됐다"···"1심 형량 가벼워"

▲ 경찰과 제주시청에 9월에만 두 번 단속된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 ©Newsjeju
▲ 뉴스제주 유흥주점 자료 사진 ©Newsjeju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시기, 유흥업자의 편의를 위해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심은 집행유예에서 무거워진 판결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강모(55. 남)씨와 '뇌물 공여', '감염병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유흥업자 김모(54. 남), '공무상비밀누설' 제주시청 공무원 송모(56. 남)씨 선고 재판을 최근 열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경찰 경위 직급이었던 강씨는 제주 시내 3곳 유흥주점 업주 김씨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은밀한 거래는 정부 방침으로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한창인 2019년 발생했다. 

당시 업주 김씨는 "112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사건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경찰관 강씨는 수락했다. 

신분과 직무상 112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던 강씨는 동창생이자 업주 김씨에게 잇따른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 대가는 '돈'으로, 강씨는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940만원을 챙겼다. 수사가 진행되자 강씨는 2021년 파면됐다.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도 가담했다. 공무원 송씨는 2021년 4월 불법영업 업소 위생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에 전파된 단속 정보를 강씨와 김씨에 흘렸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경찰관 강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사건으로 파면됐고,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업주 김씨는 코로나 시기 친구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특혜를 받았던 점 등을 토대로 했다.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및 벌금 400만원이다.  

공무원 송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2007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안이 참작됐다. 

1심 재판부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세 명은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경찰관과 업주에 실형 4년을, 시청 공무원은 징역 1년의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 사유는 1심 판결 집행유예 등 형량이 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직 경찰 강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인 '실형'을 내렸다. 기간은 징역 10개월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은 코로나 거리 두기 시가에 불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관 신분으로 업주 김씨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위법 행동을 한 사안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업주 김씨 사안은 기각 결정으로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시청 공무원 송씨는 선고 유예 결정이 났다. 위반 업소 단속 정보를 흘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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