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발표... 행정상 11건 및 신분상 4명 처분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8명인 공무직 정원에 2명을 초과 배치한 것이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통보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지난 2019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시정 1건, 주의 6건, 통보 4건 등 행정상 11건의 조치를 받았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4명(훈계 1, 주의 3)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공무직 정원 규정에 따라 2개 직종 구분에 9개의 세부 직종으로 구분해 총 8명의 정원을 두고 있다. 직종별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사무 1명, 시설 4명, 농림환경 2명, 관광교통 1명으로 돼 있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 1월에 상반기 공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 관광교통 직종 정원이 1명인데도 해당 직종에 공무직을 배치하지 않은 반면에 정원이 4명인 시설 직종에 1명을 더 추가 배치했다.

또한 인력 증원 요구가 없었는데도 2020년 8월 21일에 정기인사를 하면서 농림환경 직종에 1명을 추가 배치해 총 정원을 넘어버렸다. 게다가 농림환경 직종에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예정자 1명이 발생하자, 4일 전인 27일에 같은 직종 1명을 또 다시 보충해버리면서 농림환경 직종 정원과 총 정원을 초과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23일엔 공무직 정원에 책정돼 있지 않은 전산 직종 1명을 추가로 배치해버리면서 공무직 총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10명을 배치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를 두고 진흥원에선 2020년 8월 21일자 인사발령 당시 공무직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희망보직 신청서를 받은 결과, A씨가 장거리 출·퇴근(연동-서귀포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를 배우고 싶다며 하우스매니저 2급 자격증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서 진흥원 근무를 희망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당시 진흥원의 공무원 총 정원이 19명이었으나 현원이 17명이어서 2명이 결원돼 있던 상황을 감안해 농림환경 직종이지만 관심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부연했다.

허나 도감사위는 "개인 희망에 따라 배치하면 조직의 일관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의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다가 공무직 증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흥원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도감사위는 "당시 진흥원에 농림환경 직종 공무직 1명이 과원인 상태에서 같은 직종으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한 것이어서 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진흥원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시실 대관 신청 경합 건을 심의하면서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을 제척시키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둔 사실을 확인해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외에도 공연장 시설 안전검사 결과, 교체가 필요한 곤돌라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곤돌라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에 창작뮤지컬 공연을 추진하면서 무료 초대권을 81매 발행했으나, 도감사위가 공연예매 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무료 초대권 발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67매가 더 많은 148매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앞으로 무료 초대권 교부 및 폐기 등의 증빙자료를 관리 대장에 첨부하는 등 무료 초대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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