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여중 문교길 & 제원아파트 신광로 4길 이면도로에 총 3억 투입
차량 통행 주의 환기시키는 도로로 변모시킬 예정

▲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한림여자중학교 지구 문교길(위)과 제원아파트 지구 신광로 4길 위치도. ©Newsjeju
▲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한림여자중학교 지구 문교길(위)과 제원아파트 지구 신광로 4길 위치도. ©Newsjeju

제주시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림여중과 제원아파트 지구의 일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라느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량의 통행보다 우선시 되는 도로를 일컫는다. 지난 2013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형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제주시에서도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권 이면도로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목길 내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을 신청해 특별교부세를 받아냈다. 이에 한림여중 지구와 제원아파트 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받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두 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한림초등학교와 한림여자중학교가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되는 '문교길' 구역과 교통사고 다발구역인 제원아파트 지구의 '신광로 4길'이다.

제주시는 3억 원(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조성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시킬 방침이다.

이 두 곳의 이면도로엔 차량을 최대한 천천히 이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교통정온화시설)이 들어선다. 이면도로 바닥에 시속 20km로 제한을 두게 하는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필요하다면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차량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설들이 갖춰지게 된다.

김동훈 건설과장은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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