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죄질 나쁘지만···합의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교제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소장했다가 이별 통보에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20대 전 남친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와 이뤄진 합의금 등이 양형에 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2.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를 해왔다. 사랑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피고인은 연인에 잦은 손찌검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A씨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폭력 등을 행사했다.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사유다. 

성관계 장면도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 불법 촬영물은 지난해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으로 쓰였다. 김씨는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또 A씨 의사에 반해 주거지 인근에 여러 차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도 나섰다. 스토킹 범행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김씨는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A씨를 거듭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다만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는 공소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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