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년(‘23년 5월 31일~‘24년 5월 31일)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년 5월 31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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