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송 인 하.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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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송인하

 1차 산업 비중이 10.8%인 제주는 각종 농사짓는 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고 더운 여름날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쉼터가 없는 곳도, 기반시설 미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도 많다.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복잡한 건축허가(신고) 대신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 할 수 있는 용도가 존재한다. 바로 가설건축물 중 ‘농막’이라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란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각종 설계도면과 행정서류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건축허가(신고)와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설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편함 속에서도 명심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신고”라는 명칭 때문에 설치 후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반드시 축조신고 수리가 선행된 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하고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세 번째, 개인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수 발생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존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사항들이 준수돼야 설치 및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점들을 명심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작지만 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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