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국내 첫 번째 제주영리 병원을 놓고 회사 측과 제주도정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 원고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고,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다. 행정소송 쟁점은 2022년 6월 제주도정이 녹지 측에 내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였다. 

앞서 녹지 측은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 17일 자로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소송에 나선 녹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로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듯했지만, 녹지는 2022년 1월19일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처분했다. 이를 두고 도정은 영리병원 설립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버렸다. 

이날 행정소송은 제주도정의 개설허가 취소를 불복한 녹지 그룹이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법원의 녹지 측 패소 판결로 영리병원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개원 허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5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사안은 '의무'일 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2023년 2월15일)은 제주도정 이기면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특별법상 행정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대법원 심리를 남겨놓고 있다. 

▲ 5월30일 오후 1시 '의료영리화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5월30일 오후 1시 '의료영리화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한편 이날 행정부 1심 판결 전 오후 1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료영리화 운동본부는 "병원을 매각한 것은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며 "(녹지 측이) 제주도정의 해설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병원매각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기간을 끌지 말고,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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