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일반가구 기준 동(棟)당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지원

▲ 작업 전 습윤제 살포, 안전작업 발판 설치 모습. ©Newsjeju
▲ 작업 전 습윤제 살포, 안전작업 발판 설치 모습. ©Newsjeju

제주시 ‘2023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597동 대상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대비 41%인 246동이 사업을 신청했으며,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일반가구 기준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 범위지만, 주택 철거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1동당 352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철거·처리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 경우 등도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며, 비주택(창고·축사)인 경우에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이 다수에게 분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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