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미성년자 자녀 강간한 60대
"콜라야", "유산균이야"···친절 민낯은 성범죄
CCTV 설치해 범죄 장면 포착 '덜미'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의 미성년 자녀를 강간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남)씨 첫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해자 가족은 김씨의 민낯을 알지 못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씨는 피해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다. 친절함을 가장해 B양에게 콜라나 유산균 등을 줬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B양은 잠이 쏟아졌다. 원인은 수면제 성분 때문이다. 

피고인 김씨는 음료를 주기 전에 알약으로 된 수면제 성분을 가루로 만들어 몰래 탔다. 음료를 마셔 B양이 잠이 들면, 김씨는 성범죄자의 실체를 드러냈다. 

김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채웠다. 올해 4월에도 두 차례 이상한 몸의 신체적 느낌을 알아챈 B양은 엄마에게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A씨는 딸의 호소로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김씨의 추태는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쓰인 수면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키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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