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란영 주무관 ©Newsjeju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란영 주무관 ©Newsjeju

 

제주도에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4등급,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 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또는 굴 착기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도 지원하고 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 은 차량에 대하여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기 준가액을 산정하고, 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폐차 시 50~100%(4·5등 급 차량은 50~70%)의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 시 30~200%(4·5등 급 차량은 30~50%)의 추가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 리집 www.mecar.or.kr)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7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여 사 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정된 공업사를 통해 성능검사, 폐차를 진행 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유 자동 차가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된 경유 차량을 운행할 때 매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 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 호흡 기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어, 환경 오염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폐차를 진행하면서도 소각 등으로 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는 적지 않 을까 싶다. 결국 본인의 건강을 위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지원금액, 진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연락해주시길 바라며, 제주의 깨끗한 대기환경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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