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4356명

제주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은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를 제외한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 월 2만 5000원이며, 분기별로 7만 5000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가족은 신분증 및 대상자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 중으로, 지난 1분기에는 중증장애인 4356명에게 교통비 3억 2585만 원을, 2022년에는 4348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12억 98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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