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패 40대, 구속영장 신청
'모욕',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 적용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뛰어들고,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붙잡혔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모욕',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로 A씨(40대.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이도1동 도로에 뛰어들어 주행 중인 차를 막았다. 또 행인 다수에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 탑승한 상태에서 좌석을 수 차례 발로 찼고, 유치장 입감 후에도 계속 공용물건 파손 행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파손된 물건은 없어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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