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읍사무소 오민정. ©Newsjeju
▲ 조천읍사무소 오민정. ©Newsjeju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가 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소유자는 올해 자동차세에 주목해야 한다. 

작년에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1톤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해 자동차세가 전액 감면되었으나 올 해부터는 정상부과가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내는 경우에는 연납 신청하게 되면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어 연납신청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각각 6.4%, 5.2%, 3.5%, 1.7%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난 후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6월 자동차세의 경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차량, 폐차장 입고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께서는 올 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혼동하지 말고 시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6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200명에게는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당첨자에게 2만원 상당에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3%에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5년간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가 있으니 납기 내에 자진납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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