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6일 현안 설명회 개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농산물종 도매시장 내 감귤 경매 현장.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농산물종 도매시장 내 감귤 경매 현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에 제주의 감귤산업에 대한 현안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현안 설명회는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단장 김종석 전 위미농협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다룬다. 감귤농가와 농감협 관계자, 유통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시 웰컴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추진단은 감귤산업 현안사항으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안)과 ▲만감류 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정(안)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 안정제 지침 개선(안)에 대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웰컴센터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감귤 농가 및 관련 단체 의견 청취 후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고 2023년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은 도내외 출하 등 상품용이 아닌 감귤을 가공용 또는 본인 농장에서 자체 폐기해야 한다. 허나 그동안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혼란만 초래할 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를 통해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진해 원활한 감귤 유통처리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할 방침이다.

또한 만감류 상품감귤 품질기준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각각 품종별 무게, 당도, 산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 소비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추진단은 재배면적이 90%를 점유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대한 상품 감귤 품질기준을 만감류로 일원화해 무게, 당도, 산 함량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타 만감류에 대해선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추후 품질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제주형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는 주출하기(11월~2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산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산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관리 기준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년도 유통비를 최근 유통비로, 시장 평균가격도 가락시장 월별 평균 가격에서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가격으로 개선해 가격안정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과 시행규칙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제주지역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 등의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은 학계, 전문가, 농가, 행정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감귤 생산기반의 고령화와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구상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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