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11월부터 운영 예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첨단과기단지 첨단로와 제주대학로 등 총 11.7km 구간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먼저 지정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친환경 스마트센터 등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정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11월경 대중교통이 취약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범운행지구 내 이용자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해 6개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무상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지구 내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산업기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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