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 지난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활용하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수는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이 이뤄진 바 있다. 제정·시행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1건, 각하 1건이다.

주민들이 청구해 제정된 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의해 의회에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내년 3월 4일까지 더 심사한 후 결정키로 해 의결기간을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처리됐다.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는 물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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