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중문해수욕장과 주변 해안도로 일대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져 3명이 적발됐다. ©Newsjeju
▲ 지난 29일 중문해수욕장과 주변 해안도로 일대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져 3명이 적발됐다. ©Newsjeju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9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유명 해수욕장 입구 및 해안도로 주변에서 30분 단위로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벌여 위반자 3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오는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으로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응해 이뤄졌다.

음주단속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시작됐으며, 단속 시작과 동시에 A씨가 혈중알콜농도 0.047%로 적발됐다. 

이후 1시간 후인 오전 9시께 중문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10분 간격으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적발됐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서철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절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자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도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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