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절도' 혐의로 50대 구속영장 신청
길거리서 잠든 도민 주머니에서 현금 180만원 등 훔쳐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소지품을 훔치는 장면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소지품을 훔치는 장면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가져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대.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밤 11시56분쯤 제주 시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에 접근해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심야시간대 형사들을 투입해 쫓아왔다. A씨는 21일 새벽 0시45분쯤 제주시 가령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는 버렸고, 현금 180만원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측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은 술을 자제하고, 도로상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