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가 라이더 위한 대상지는 따로 조성

▲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자전거와 차량 등 일체의 차마 진입이 모두 제한된다. ©Newsjeju
▲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자전거와 차량 등 일체의 차마 진입이 모두 제한된다. ©Newsjeju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은 오로지 두 발로만 걸어 들어가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의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차마'가 진입할 수 없게 된다고 26일 예고했다.

진입금지 되는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산림청고시 제2022-98호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 48.92km이다. 구간별로는 천아숲길 8.7km, 돌오름길 8km, 동백길 11.3km, 수악길 11.5km, 시험림길 9.42km가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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