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1일 사고 발생
모터보트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숨진 피해자
선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에 나선 수중 레저 사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20대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법원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터보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서귀포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하면서 수상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B씨는 서귀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수중 레저활동 교육하는 사업을 해왔다. 

사고는 2021년 12월11일 발생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ㄱ씨(당시 20대. 여)는 서귀포 문섬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섰다. 

A씨는 당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항 부두에서 B씨와 피해자 ㄱ씨 등을 태우고 문섬 북쪽 해상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이 해역은 강한 조류로 초보들이 체험에 나서기는 부적합한 장소였다. 

당초 스쿠버다이빙 체험객들과 약속은 문섬 서쪽에서 하기로 돼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문섬 북쪽 일명 '두 번째 난파선 포인트'에서 입수를 강행했다. 

체험객들은 강한 조류로 수중 하강을 제대로 못 하고 모터보트 방향으로 떠밀려 표류했다. 

운송자 A씨는 체험객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없이 모터보트를 출발시켰다. 피해자 ㄱ씨는 12월11일 낮 12시53분쯤 모터보트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A씨는 수중 레저사업을 하면서도 안전 점검도 받지 않고 스크루 망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모터보트 안전관리도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중 레저사업의 원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