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관 때리고, 의료진에 주먹 날리고
경찰에 잡히면 '혈압 높아' 병원 치료로 빠져나가
총 8회 상습적인 폭성력 반복, 구속자 신세

▲ 서귀포의료원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 사진 - 범행 장면 CCTV 영상 갈무리 ©Newsjeju
▲ 서귀포의료원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 사진 - 범행 장면 CCTV 영상 갈무리 ©Newsjeju

잦은 음주 소란 등 폭력성을 드러낸 60대가 구속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음주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A씨(6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30분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자치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자치경찰관에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건 외에도 A씨는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계도 행정시 현수막 훼손 등 난동을 피워댔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붙잡았지만, '혈압이 높고 몸이 안 좋다'는 병원 방문 이유로 석방됐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공권력을 피해 가던 A씨는 7월2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의료종사자에 주먹을 휘둘러댔다. 또 공용 물건을 파손하고, 서귀포 모 카페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다가 재차 현행범으로 잡혔다. 

반복되는 A씨 범행은 결국 구속자 신세로 돌아왔다. 특정된 범행 횟수만 8회로, 35일 동안 행패가 이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인 주취 폭력은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상습 폭력성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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