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설장 선임 완료, 8월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 운영

제주시는 지난 7월 31일에 '사랑의 집' 시설 폐쇄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사랑의 집'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에 대한 4차례의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2일에 결정한대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다만, 당시 방침대로 현재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기 위한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을 위해 폐쇄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를 한 번에 전원 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8월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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