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 전력 있으나 버릇 못 고친 30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5일 밤 10시50분쯤 제주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 이 건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추정할 만큼 부정확한 발음과 술 냄새, 붉게 충혈된 눈 등의 모습이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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