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 감귤품질검사원 신고·접수를 오는 25일까지 소속단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받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대표를 포함한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내로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단체가 있는 상인 및 작목반 등은 소속단체 및 농‧감협으로, 소속이 없는 개인 및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해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9월 중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감귤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감귤품질검사원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 14조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해야 한다.

품질검사를 이행해 품질검사 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포장상자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해야 한다.

감귤품질검사원 의무 위반시에는 해당 감귤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행정시장은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해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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